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1.화주
2.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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