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 제3조 · 순항여객운송사업
- 제4조 ·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제5조 ·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 제6조 ·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 제8조 ·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 제9조 · 보조항로의 지정
- 제10조 ·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 제11조 ·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 제12조 ·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 제13조 · 대량화물의 기준 등
- 제14조 · 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 제15조 · 협의
- 제16조
- 제17조 · 보조 또는 융자
- 제18조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제19조 ·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 제20조 ·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 제21조 ·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제22조 · 대항조치
- 제23조 · 입항규제 등
- 제24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 제25조 · 과징금의 납부
- 제26조 · 과징금의 독촉
- 제27조 · 권한의 위임
- 제28조 · 공표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제11의2조 · 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 제12의2조 ·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 제12의3조 ·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의4조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 제12의5조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 제14의2조 ·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 제16의2조 ·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 제16의3조 ·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 제16의4조 ·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 제19의2조 · 전문기관 지정 등
- 제21의2조 ·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 제21의3조 ·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 제21의4조 ·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 제23의2조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 제23의3조 ·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 제23의4조 ·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3의5조 ·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 제23의6조 ·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 제23의7조 · 포상금 지급
- 제2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8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