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운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8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3. 제3조 · 순항여객운송사업
  4. 제4조 ·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5. 제5조 ·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6. 제6조 ·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8. 제8조 ·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9. 제9조 · 보조항로의 지정
  10. 제10조 ·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11. 제11조 ·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12. 제12조 ·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13. 제13조 · 대량화물의 기준 등
  14. 제14조 · 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15. 제15조 · 협의
  16. 제16조
  17. 제17조 · 보조 또는 융자
  18. 제18조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19. 제19조 ·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20. 제20조 ·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21. 제21조 ·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22. 제22조 · 대항조치
  23. 제23조 · 입항규제 등
  24. 제24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25. 제25조 · 과징금의 납부
  26. 제26조 · 과징금의 독촉
  27. 제27조 · 권한의 위임
  28. 제28조 · 공표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0. 제3조의2
  31. 제11조의2 · 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32. 제12조의2 ·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33. 제12조의3 ·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4. 제12조의4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35. 제12조의5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36. 제14조의2 ·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37. 제16조의2 ·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38. 제16조의3 ·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39. 제16조의4 ·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40. 제19조의2 · 전문기관 지정 등
  41. 제21조의2 ·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42. 제21조의3 ·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43. 제21조의4 ·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44. 제23조의2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45. 제23조의3 ·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46. 제23조의4 ·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47. 제23조의5 ·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48. 제23조의6 ·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49. 제23조의7 · 포상금 지급
  50. 제2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1. 제28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