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8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보조융자받으려해양수산부장관신청서자금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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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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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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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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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