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6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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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하 "최대승선인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하 "최대승선인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의 보호자 및 그 이송에 필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 1명당 4명 이내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5.21>
1.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이하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별수송기간에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 이내. 다만,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2.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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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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