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의2조 (복수직급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조문 요약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복수직급 공무원공무원급공무원보좌기관보조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복수직급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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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수직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1.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4급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공무원 밑에는 4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2.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5급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공무원 밑에는 5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3.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4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3급 공무원 밑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4.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인 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 공무원. 이 경우 해당 4급 공무원 밑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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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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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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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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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