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5, 2023.10.10>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5, 2017.7.26>
③삭제 <2016.4.5>
④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5,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