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의3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국가공무원법별도정원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종류별ㆍ계급별행정안전부장관제24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5, 2023.10.1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5, 2017.7.26>
삭제 <2016.4.5>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5, 2017.7.26>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