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의2조 (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기관 및 실ㆍ국별로 배정한 정원 중 일부를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라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하 "유동정원"이라 한다) 중 중앙행정기관의 유동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하거나,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을 중앙행정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동정원의 지정계급 및 지정비율 등 유동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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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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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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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