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3.9>
③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4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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