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의3조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조문 요약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임시정원행정안전부장관이운영기간따로중앙행정기관연장할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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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3.9>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4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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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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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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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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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