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의2조 (직제 시행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조문 요약

직제시행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제 시행규칙국가공무원법직제시행규칙직무등급공무원설치와단서보좌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13.3.23, 2023.8.30>
직제시행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3.24, 2006.6.1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2017.7.26, 2020.4.14>
1.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설치와 그 분장업무
2.법 제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
3.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4.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직무등급"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종류
5.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6.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등에 관한 사항
7.삭제 <2023.8.30>
8.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제시행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