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의2 (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등에 규정된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과 계급별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에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에게 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등에 규정된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과 계급별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에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에게 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30>
1.제1항에 따라 직제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2.제4조제2항 단서 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