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건설업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업 교육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9호의3서식과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0.3.2>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3.2>
⑤교육기관은 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교육비 명세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2>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 건설업 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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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의3 · 건설업 교육수료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16.2.12.> 제 호 건설업 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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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의4 · 교육 결과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20. 3. 2.> | 국토교통부 또는 건설업 교육기관 수신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목 교육 결과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업교육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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