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의3조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조문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축사법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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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4.5.22, 2016.8.31, 2019.2.25>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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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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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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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