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8.3.14, 2010.6.29, 2012.12.5, 2013.3.23, 2014.5.22, 2021.9.17>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삭제<2003.8.26>
4.건설사업관리실적
5.건설공사실적ㆍ엔지니어링사업실적ㆍ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6.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ㆍ신고현황
8.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9.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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