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작납품업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3.2, 2020.10.7, 2021.12.31>
②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10.7, 2021.8.27, 2021.12.31>
1.비계(飛階)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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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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