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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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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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의4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4서식] <개정 2020. 3. 2.>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공사명 |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임차인 (건설사업자) |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대여계약 내용 | 도급액 ① 타워크레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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