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시정명령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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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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