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의2조 (시정명령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조문 요약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시정명령 등의 보고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제36의2조시정명령등록말소처분사유처분내용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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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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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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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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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