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3.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그 밖에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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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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