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의4조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조문 요약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건설행정건설산업종합정보망국토교통부장관제36의4조지도ㆍ감독필요하다고처리실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3.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그 밖에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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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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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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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