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19의2조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전자적약식명령문처리사건보존사무담당직원처리사건기록약식명령문만검색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