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19조의2 (전자재판서의 보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전자재판서의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재판서를 해당 전자기록과 함께 제18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재판서는 전자기록에서 발췌하여 별도의 보존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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