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의3조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불기소사건기록고소인ㆍ고발인제20의3조피의자이었던열람ㆍ등사사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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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준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피의자이었던 자
2.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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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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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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