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의2조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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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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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