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의3조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수사검사의 승인을, 재판중인 경우에는 공판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전자적처리사건기록소속승인처리사건기록보존청대출하려대출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수사검사의 승인을, 재판중인 경우에는 공판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9>
②제1항에 따라 대출사유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이 필요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건의 사건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검사 또는 공판검사는 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다른 청에서 제5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문서에 의하여 그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 소속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대출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수사검사의 승인을, 재판중인 경우에는 공판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