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조의5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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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출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출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의 신청에 대한 검사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기록 또는 그 등본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대출한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반환일자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록을 담당 검사실에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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