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의5조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출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의 신청에 대한 검사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기록 또는 그 등본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대출한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ㆍ등사 관리부에 반환일자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록을 담당 검사실에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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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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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