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의2 (동점자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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