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의2조 (동점자의 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동점자의 순위장기간계급제17의2조근무성적이경찰청장이선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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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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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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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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