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9의2조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선순위자근무성적기준계급제29의2조최종합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8.6.19>
1.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0.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