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수송 금지 군수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수송 금지 군수품) 법 제58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이란 병기와 탄약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군수품의 분류
- 함께 인용항공사업법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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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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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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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해당 부품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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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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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4조 ·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5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제56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제57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58조 · 수송 금지 군수품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제60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1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제62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제63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