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00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2.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3.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②외국의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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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군수품의 분류
- 함께 인용항공사업법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항공사업법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 조문 인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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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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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해당 부품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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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해당 부품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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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해당 부품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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