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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군수품의 분류 등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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