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훈련받는사람등부정지원ㆍ신청건수부정수급액추가징수거짓이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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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3.1.12>
1.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건수[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나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이하 이 항에서 "훈련받는사람등"이라 한다)가 위탁ㆍ인정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부정지원ㆍ신청건수"라 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훈련받는사람등과 위탁ㆍ인정기관이 공모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로 한다.
2.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로 한다.
3.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2.17>
2. 조문 관계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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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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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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