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제16조의2 · 자격증 발급 수수료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제20조의2 ·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제2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제22조의2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