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2.31>
②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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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제24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5조 · 부정행위의 신고기한제26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제27조 · 포상금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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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지급사무의 처리제3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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