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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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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삭제 <2014.12.31>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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