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지급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급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및 지정계좌 등이 포함된 지급 대상자 명단을 보내야 한다.
②지급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단을 받은 경우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한 경우(지정계좌의 착오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즉시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지정계좌, 입금 여부와 미입금 사유를 적은 입금(미입금)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지급업무 수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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