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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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등 위반행위의내용ㆍ정도ㆍ동기및결과등을고려하여그처분을감경할수 있다. 이경우그처분이위탁ㆍ인정제한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분의 1 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 계약해지(6개월이하의기간으로다목단서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병행되는경우를포함한다)인경우에는시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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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등 위반행위의내용ㆍ정도ㆍ동기및결과등을고려하여그처분을감경할 수있다. 이경우그처분이위탁ㆍ인정제한인경우에는그처분기준의2 분의1 범위에서감경할수있고, 인정취소(6개월이하의기간으로다목 단서의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병행되는경우를포함한다)인경우에는…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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