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영 별표 2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7.3.27>
1.기능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