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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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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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30>

1.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2.교사ㆍ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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