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자격증 발급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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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 2020.7.14, 2024.6.12>
2. 조문 관계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
위임 조문 ·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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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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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