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0.20>
②삭제 <2018.12.27>
제3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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