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인정 유형 인정되는직무능력 자격 정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격취득정보 1.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따른검정형자격또는교육ㆍ훈련과정 이수및평가를통해취득할수있는과정평가형자격 2. 「군인사법」제46조의4에따른국방분야국가자격 3.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일학습병행 자격 4.…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3의2 · 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정을 받은경우 법제26조제3항 제1호 인정취소 2. 법제26조제1항에따른인정이후본인의귀 책사유로인하여인정의기초가된중요한사 항이달라진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 법제26조제3항 제2호 인정취소 가.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제1항을위반…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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