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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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0.8.30, 2020.9.29>

1.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부정행위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후 1년까지
2.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3.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급 전까지
4.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의 부정행위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
5.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6.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
7.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의 부정행위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8.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의 부정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날부터 3년까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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