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같은 훈련과정의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같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