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7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잔여재산처분계획서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훈련법인잔여재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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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6.2>
1.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2.이사회 회의록 사본
3.재산목록
4.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5.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산 조성 경위
2.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3.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4.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해산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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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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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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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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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