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①법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기간 및 교과 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의 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7.26>
④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7.26>
⑤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