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기간 및 교과 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의 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7.26>
④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7.26>
⑤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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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
구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 기간 교과편성기준 1. 양성 훈련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의출연으로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고용노동부장관으 로부터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 양성훈 련과정 설치·운영의 승인을받은훈련시 설 「고등교육법」제33조제1 항에따른대학입학자 격이있는사람 4년「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에서…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6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기준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승인을받 은경우 법제36조제3항제1호 승인취소 2. 법제29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 경우. 다만, 법제29조제10호에해당하는경우 로서3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 경우는제외한다. 법제36조제3항제2호 승인취소 3. 법제36조제2항각호에따른승인요건을충…
제18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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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제16조의2 · 자격증 발급 수수료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제20조의2 ·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제2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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