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기간 및 교과 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의 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7.26>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7.26>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