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①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②부정행위 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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