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7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위탁ㆍ인정기관강의제한별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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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자(이하 "위탁ㆍ인정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 취소
2.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 제한 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이하 이 항에서 "강의"라 한다) 제한 1년
2.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같이 받게 된 경우: 강의 제한 2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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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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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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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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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