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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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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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1.정관 또는 설립근거ㆍ목적사업이 적힌 서류
2.사업계획서
3.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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