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7.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의2 ·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의경우(법제55조제1항제1호및법제55조제2항제 1호관련) 가. 일반기준 1) 법제12조또는법제15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고있거나받은 근로자가법제55조제1항제1호에따라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훈련비 용및훈련수당을지원받았거나지원받으려고한경우제한처분일부터…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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