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4.23, 2020.9.29>
1.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설치 목적
3.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4.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5.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 실시방법
6.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7.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工具)의 명칭ㆍ수량과 그 관리방법
8.대지 및 건물의 면적ㆍ구조 및 용도
9.훈련예산 개요
10.훈련개시 예정일
②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