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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시장도매인의 영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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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매수ㆍ위탁 또는 중개할 때에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라 거래한 명세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거짓으로 적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거래제한 또는 거래금지의 사유, 해당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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