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매수ㆍ위탁 또는 중개할 때에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라 거래한 명세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거짓으로 적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거래제한 또는 거래금지의 사유, 해당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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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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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
1.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가.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도매시장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농수산물 종류별 시료 수거량 1) 곡류ㆍ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1kg 이상 2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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