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거래수수료농수산물전자거래전자거래소거래품목농수산물구매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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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1.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제2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구매자로부터 보증금, 담보 등 필요한 채권확보수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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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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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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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