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①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②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1.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③제2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구매자로부터 보증금, 담보 등 필요한 채권확보수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