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전담인력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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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3.그 밖에 정가매매ㆍ수의매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전담인력의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톤 이상인 경우: 6명 이상
2.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3.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③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수요 발굴
2.정가매매ㆍ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3.그 밖에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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