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특별시ㆍ광역시
2.국고 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사 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2.제1호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3.유사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및 이전대책
4.제3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