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1.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2.국고 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사 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2.제1호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3.유사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 및 이전대책
4.제3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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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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